| 2019년도 난임 시술 지원 확대 | |
![]()
2019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체외수정(신선+동결)7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를 지원합니다.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합됩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로 7회를 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각각 최대 20만원 배아동결, 보관 비 1년 기준 30만원 입니다.
지원자격은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자 이어야 하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국민건강보험대상자 여야 합니다.
지원방법은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지원지단서, 인공수정지원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에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술 전에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병원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신 출산 의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가 2019년 1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사용기간도 연장되어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으로 늘어 이용범위가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난임부부시술비 지원혜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임산부를 위한 지원혜택도 매년 확대되는 등 정부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지 1년이 지나도록 피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난임병원 광주시엘병원을 내원하여 난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시엘병원은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들과 함께 고민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 이전글 | 2018년 1월 1일 자로 새로워진 난임 급여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
|---|---|
| 다음글 | 2019년 하반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13-21) TEL. 062-368-1700 FAX. 062-368-1703 시엘병원 대표 : 최범채 사업자번호 : 410-90-39120
Copyrightⓒ 2024 Creation & Love Women's Hospita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