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난임시술 지원안내 (2월1일부터적용 난임시술비지원 건강보험확대 공지) | |
| 작성일 : 2024-01-29 조회 : 3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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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엘병원입니다. 3. 본임부담율: 만44세 이하 본인부담 30% / 만45세이상 본인부담 50% 입니다. 4. 난자채취했으나 공난포만 채취 된 경우 또는 전부 미성숙난자만 채취되어 수정이 안되는 경우 급여인정 횟수로 차감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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